일행 4명 중 한 명 추정
인물날짜·명수 등 檢에 적시안해
"포차주인 '동행 진술' 구체적
카드 결제 내역 면밀 조사를"
최대호 안양시장의 지인 A씨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제주행 항공권과 숙박시설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 A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최 시장과 제주도를 함께 갔다는 논란 속 인물로 6·13 지방선거 경쟁 상대였던 이필운 전 후보측이 최 시장을 고발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최 시장과 지인 4명의 제주도 방문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놨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2일 최 시장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 시장 친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카드로 2014년 4월9일과 4월14일 항공기 탑승권(73만2300원), 숙박비(87만1200원) 예약 결재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사 실제소유자로 알려진 최 시장 지인 A씨가 항공기 탑승과 숙소 사용을 한 것으로 봤다.

당시 최 시장의 친동생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고, 올해 12월5일 현재 법인등기에는 사내이사에 등재돼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 사전 결제한 내역이어서 'A씨의 제주행 날짜', '동행인원 수', '숙박시설 이용날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이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재혼한 부인 B씨와 그해 5월2일~4일 대한항공을 이용해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을 항공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인과 그해 3월 재혼을 했고, 5월2일~4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포장마차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세월호 직후 최 시장과 제주도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반면 포장마차 여주인은 경찰진술에서 "세월호 사건(2014년 4월16) 직후 주말 오후쯤 재혼했다고 이야기한 커플과 일행, 그리고 안양시장이 왔다"며 "등산복 차림의 일행 중 한 명이 천장에 글을 쓰고, 일행 중 안양시장이라 호칭한 사람이 벽면에 사인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제주 포장마차에 적힌 사인 일부가 최 시장 필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으로 최 시장의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증거불충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기관이 A씨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더 면밀히 했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가 결제한 항공기 탑승권 가격(73만원)이 2인 기준으로 보기에 과도하고, '재혼' '안양시장' 등 특정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던 포장마차 여주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동안경찰서 관계자는 "A씨 법인카드를 확인하지 않아 그가 제주를 방문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고발장에 법인카드 등의 언급이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14년 항공료를 감안하면 2명 가격이 73만원이나 나왔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A씨가 제주행 탑승권 몇 장을 끊었는지, 숙박인원 등 정확한 확인은 추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이 넘치는데도 검찰과 경찰의 시간 끌기 수사 등 의지부족으로 최 시장의 제주행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며 "검경은 명쾌한 발표도 없이 최 시장을 불기소 처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