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재정감소 '폭탄'
"허리띠 조르거나 시민복지 줄여야" 울상


'마이너스 1000억원, 마이너스 2000억원, 마이너스 5000억원….'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등 4개 경기도 대도시가 매년 떨어진 '폭탄 급' 재정 감소에 휘청대고 있다. 2년여 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이하 행안부)가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안'이 완성되면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경기도에 중앙정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있다. 수원·성남·용인·화성 4개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하남시가 새로 지정됐고, 2016년까지는 고양·과천도 포함됐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역할이다. 불교부단체는 이 대신에 도로부터 자신들이 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2013년 경기도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등을 통해 '특례 배분' 근거를 마련했고, 행안부도 승인한 사항이다. 흑자 운영을 토대로 전체 재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게 명목이다.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수원 2661억원, 성남 2579억원, 용인 2661억원, 화성 2938억원 등 1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불교부단체들에게서 이 돈이 줄고 줄어 조만간 아예 증발한다.

행자부는 2016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이른바 '지방재정개편'이란 대책의 일환이었던 개정안은 불교부단체의 우선배분비율을 2016년 90%에서 2017년 80%로 낮춘 뒤 올해는 70%로, 2019년에 전국 공통기준(폐지)을 적용토록 했다.

결국 내년 수원 985억원, 성남 1130억원, 용인 1192억원, 화성 1791억원 등 총 5098억원의 막대한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 단계적 배분비율 조정(80%→70%)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총 3613억원 수준의 재정 감소를 겪은 터다.

인구가 많아 '대도시'로 구분되는 이들 기초단체는 인구에 따른 교통·주택·교육·환경·복지 등 직접 비용 및 공공투자 비용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4개 시에 거주하는 총 시민은 400만여명에 달한다. 125만의 인구 수원시만 놓고 봐도 울산광역시보다 큰 숫자인데,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재정 분야에 대한 권한이나 자율성은 10분의 1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2개 년도는 투입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통해 상황을 수습했으나, 내년은 감소 폭이 워낙 커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당장 시민을 위한 사업부터 직격탄이 떨어졌다. 수원시는 내년 우선 행사·축제성 사업 572건 중 323건의 사업비를 30% 수준으로 줄였다.

용인시와 화성시의 경우 신개발 조성 등 수입 예산으로 내년 한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피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전체 재원에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재정이 줄면 그만큼 투자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은 늘어나는데, 곳간은 전보다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허리띠 졸라 버티거나 시민 복지 등 사업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 택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권한을 넓히는 '재정분권' 계획을 밝힌 만큼, 추후 공동으로 건의문을 내는 등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