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내 미세먼지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교육감의 교내 미세먼지 예방·관리의 책무를 규정하는 '인천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병래(민·남동5)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시교육감이 매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인천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사실상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계획엔 관리 추진 방향과 점검·조치 사항, 정화 설비 설치, 교직원 대상 관련 교육 실시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관리 사각지대인 체육관 등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 조례와 차별화됐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 사항이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주의보가 내리면 유치원·초·중·특수학교는 실외 수업 금지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 관리에 나서고, 고등학교는 실외 수업 단축 및 금지, 민감군 학생 상태 확인 등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또 시 교육감은 교내 대기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