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알선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인력소개소 업주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48)씨,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260여명에게 8700여 차례 걸쳐 경기도내 여러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인 한 명 당 일당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소개비로 받아 총 8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한 B씨는 2016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A씨를 도와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러시아인을 16회 걸쳐 불법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한 건설 현장의 원청 업체 중에는 인천에 본사를 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관광무사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통해 인지수사하게 됐다"며 "여죄를 추궁해 추가 범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