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남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우회전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씨의 차량은 수리비 300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으나 A씨는 이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강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