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의원 고소 불기소…김부선 訴 취하
검찰의 불기소와 배우 김부선씨의 고소 취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잇따라 풀리고 있다.

16일 검찰과 이 지사측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정책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이 지사를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0월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스케이트장 예산삭감, 무상교복 반대 등에 동참한 야당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 정보통신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고 명예훼손 및 낙선의 목적을 가지고 관련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배우 김부선씨도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지난달 21일 고소 취하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당시 "이 내용의 문제를 더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지난달 5일 이 지사의 주거지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김혜경=@08__hkkim'을 특정 짓는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 등 재판에 넘겨진 3건만 남게 됐다.

이 지사측 관계자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 대부분의 사건이 다 해결돼 이 지사의 어깨가 이전보다는 가벼워졌다"며 "성남시에서 성공한 이재명표 3대 복지도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