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눈앞 … 특교·정부자금채 등 대책 마련
공원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가 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늘리고 정부자금채를 늘리겠다는 방안 등이 담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용도가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46곳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했다.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내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1056억원 중 638억원만 확보된 실정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 기준 부족분 418억원을 추경 등을 통해 확충할 예정이지만, 이 방식만으론 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리고,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거나 이자 50% 국비지원을 통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총사업비의 30%까지 토지보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원 조성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 수반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로 인한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통해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PM10) 35.6%·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장기미집행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