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조례가 사회단체와 의원 간 찬반 대립 끝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인권 조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인권 조례는 여성·장애인·청소년·노인·이주민 등 인권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시장이 인권 실태 조사·시책 연구·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긴 인권 보장·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일부 종교 및 시민단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과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으로 시의원 간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보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 곧바로 상정에 들어갔고, 인권 조례안에 대한 기명 전자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반대 4명·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인권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을 당시 방청석에 있던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고성을 지르다 퇴장당하거나 시의회 밖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로,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