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특정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한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사립유치원 측이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은 지난달 말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이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이날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의 첫 결정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8개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수사의뢰한 17개 사립유치원에 속한 곳으로, 소송으로 인해 그동안 특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자들이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배당됐는데, 일부 재판부가 사건 심리 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감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모든 특정감사 일정을 멈추고 재판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한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가고, 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소송으로 중단됐던 17개 유치원 특정감사도 진행한다"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추진단(가칭)도 꾸려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