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후공 인천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는 용도지역을 상위로 변경하면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개발 형태이다. 해당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되돌아가 중구 왕산지역도 이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 방식
왕산구역은 현 토지 이용 상황, 토지가격 ,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환지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결정으로 수용 위기에 있던 왕산구역은 개인의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것과 자연녹지로서 용도지역이 지속돼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한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시행자 결정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소유자는 전체 토지소유자 동의(소유자 2분의1. 면적 3분의1)를 얻어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추진하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토지소유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 없이 토지소유자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 왕산해수욕장 일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체계적이면서 자연친화적 해변지역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머지않아 제각각 형태의 토지모양을 유지하면서 건축되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관계로 해당 지자체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도시개발지구지정 입안'을 해서 왕산을 찾는 사람이나 거주하는 사람 모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추진 행정절차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동의서를 받기(법적 요건 마련)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은 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의 지정은 개발계획안(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립해 입안권자인 중구청(장)에 접수하면 된다.
행정절차(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 인가권자(인천시장)에게 상정하면, 시에서는 다시 행정절차(관련기관의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가칭) 설립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법인 등록)·정관 등을 결정한다. 중구청을 거쳐 인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특히 단지(토목)조성 공사 완료 후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상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양도세가 발생하는 부담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