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 소유 땅(도로 부지)을 되찾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1960년~1980년 사이 개설된 도로 중 시 소유 땅이 꽤 많다. 그러나 보상 절차가 끝난 뒤 해당 도로는 무상 귀속되지 않았다.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시 소유 도로를 개인이 수십년 간 쓰고 있다. 특히 이 문제로 해마다 시와 개인 소유주가 소송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초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5789㎡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2506㎡를 되찾았다. 실제로 시는 1973년 옛 지방도 391호선 도로에 편입돼 5명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최근 승소했다.
법정 도로 부지 3729㎡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입증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나머지 1만8507㎡ 부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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