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건축사회는 상황실에서 '제2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 간담회는 건출물의 구조안전 기준과 적용 검토 철저, 건설산업 기본법 시공자 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남정주 회장은 "지난 2001년 결성돼 올해 17년째를 맞아 건축사는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 지킴이, 무한돌보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능기부와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