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2일과 14일 안산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안산·시흥 지역 90여개 파견허가업체, 파견사용업체 및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파견이 가능한 업무 등 파견법 주요내용, 파견·도급 판단기준, 적법한 파견업무 사용을 위한 절차 등 파견법 위반사례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근로자파견제도 설명회 자료집(근로자파견제도의 이해)을 안산지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안산·시흥 지역 파견근로자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대처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