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중기청은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하고, 경기변호사회는 참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시간 인정 및 교육장소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경기중기청 내 민원실에 상주해 중소기업의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poll.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