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1일 유치원·어린이집(808곳)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136곳)과 어린이집(672곳)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로써 성남지역 금연구역은 모두 2만7256곳으로 늘게 됐다.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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