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보고서 1년여 간 미채택
감사원에도 지체하다 늑장통보
시 "애초에 감사진행 잘못된 것"
광명시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감사결과를 1년여 간 채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 감사팀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5일 간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은 감사도중 사회복지협의회가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을 진행하며 대행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분리감사를 실시했다.

감사팀은 분리감사를 통해 사업을 대행한 A여행사가 여행자 보험료를 부적정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377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519만원을 남겼다는 결과를 냈다. 이에따라 감사팀은 '부당 청구한 5290만원을 회수 처분한다'는 의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시는 1년여가 넘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끌어왔다. 시에서 인건비 전액을 보조받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후원금 등으로 진행했다. 시 감사팀은 이 사업에 대해 올 6월 '감사권한 없음' 결론을 내리고 감사종결을 지시했다.
광명시 공직사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라며 광명시 인권센터에 제보했다. 하지만 시는 오히려 제보를 받은 인권센터에게 상담일지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상담일지 제출을 거부한 인권센터 담당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기도 했다.

감사를 진행한 실무자 B씨는 시가 감사결과에 대해 소위 '뭉개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B씨는 지난 10월 광명시청 내부게시판을 통해 "최종결재권자가 '이번 감사는 (A사가) 정산서를 잘못 제출하면서 발생한 일이니 지급금액에 맞게 정산서를 수정해 맞춰놓으면 문제가 없다', '선량한 기업을 괴롭히는 감사자는 혼나야 한다'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A사 관련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잘못된 감사 지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의 정산서를 통해 부당하게 대가를 청구한 업체에 대해 왜 회수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정산서를 바꿔치기까지 해서 정당하게 집행된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행위를 동조하고, 모른척하는 나라에서 계속 공직자로 있기 싫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내용에 대해 감사원 통보 등을 끌어오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노조와 공직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시는 11월 감사원에 통보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권한이 없는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건비의 사용부분만 감사권한이 있다. 애초에 감사를 진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추후 확인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가 나와 감사결과보고서의 신뢰도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