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471억 추산...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정도 증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세수입이 4471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이같이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은 1조84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지방소비세 수입 1조4000억원보다 4471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종돈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