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17개 시·도 최초로 공론화 기구 운영을 제도화한다. 시민 1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제에 대해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주요 시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 토론을 통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론화는 시가 공공 정책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 충돌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시 공익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중립적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복안이다. 사회적 합의없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시 공무원과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과 관련한 공론화 의제를 심의·의결하고 공공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시민 의견을 늘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요청이 있거나, 시민이 제안해 1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공론화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공공 토론이 열리는 식이다.

시는 공공토론 개최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령·성별·지역이 다른 200~3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꾸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공론화 이전에 설문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고, 토론 결과도 시 누리집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