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 법' 시행 … 행정절차 대폭 단축될 듯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 권한이 경기지사에게 위임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는 반월국가산단의 승인 권한 위임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 기관을 거치지 않고 경기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628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여 년이 된 반월국가산단은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는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도는 안산시와 함께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정식 건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실무라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굴하기도 했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