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건소, 31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동두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10개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8개소로 총 128개소 주변이 해당되며, 유치원과 아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소는 30일까지 사전홍보,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31일부터 해당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에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승찬 소장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어린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