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제230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3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변경 동의안,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3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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