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15개 지역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 이같이 조치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