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고 한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40년 넘은 숙원도 풀리게 된 것이다.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소통한 결과물로 보여진다. 환경부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 부지 8만545㎡를 해제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광교저수지 인근에 집을 짓고 살거나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광교산 자락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를 수원의 비상취수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저수지 인근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40여년 만이다. 그 동안 이 곳의 주민들은 낡고 오래된 집의 지붕 하나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큰 틀에 묶여 불편을 겪어오던 이 곳 광교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최근 몇년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비상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광교저수지 폐쇄 시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주민과 시민단체 간 갈등으로 번졌다.

갈등이 증폭되자 수원시가 나섰다. 시는 지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구성,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 허가외 음식점영업을 근절하고 농경지 불법점유 금지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고 약속했다. 마침내 주민이 요구해 온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수원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결과를 담아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환경부는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번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 당사자끼리는 풀기 힘들다. 누군가 중재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 지역의 민-민 갈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며 그 해결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