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는 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권태민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별 전문 내부위원과 법률전문가, 목사, 기업대표가 포함된 시민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보호를 위해 구제해 주는 제도로써, 경미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청구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고, 즉결심판청구 대상 사건은 훈방 또는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권태민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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