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으로 어가 1곳당 65만원씩 총 10억원을 지역 어업인 1600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구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서도면과 삼산면 서검도,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도서지역 전체다.

사업 대상지는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변경된다.

시는 인천에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6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거나 신청인 및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의료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 방지와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약 4900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원을 지급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올해 직불금 수령액은 어가 1곳당 60만원으로 1021곳에 총 6억원을 이달 말 지급한다. 내년도엔 5만원 인상해 어가 1곳당 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