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성남·의왕·안성·구리·이천·용인시장 재판에
檢, 가평군수 기소 검토중 … 동두천시장은 혐의 벗어나
▲ 바른미래당 김영환(왼쪽)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당선된 경기도내 광역·기초지자체장 7명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선거사범 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도내 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11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한 데 이어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3일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원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안성지역 청년 1154명의 허위 지지 선언 발표와 각종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2건은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양지청은 앞서 지난 6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돈 의왕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도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승남 구리시장을 기소했다.

안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들과 달리 혐의를 벗게 됐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 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이로써 이미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엄태준 이천시장(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백군기 용인시장(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은수미 성남시장(정치자금법 위반)을 포함해 모두 7명의 현역 지자체장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남은 사건도 공소시효인 13일 맞춰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식·김기원·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