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측 재정신청

검찰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짓자, 최 시장을 고발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날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경찰의 불기소의견대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지난 4개월간 고발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은 물론, 공소시효에 임박해 경찰 의견을 그대로 따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이 고발은 당시 정권심판으로까지 이어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던 당시 현직시장이 왜, 누구와 제주도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는 지를 밝히려는 것이자, 수많은 상대 후보와 언론들을 고발해가며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여러 증거들이 확보됐고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음에도, 경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보안을 유지한 채 진행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경찰은 결국 일주일 남기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시간에 쫓겨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사해개형제' 사인이 최 시장의 필적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 ▲최 시장 측에서조차 확인한 제주·티웨이항공 기록을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점 ▲관용차 운행기록 등이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재정신청 이유로 들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했다.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대로 서고, 안양의 정의가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