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응 형량 선고 되도록 공소유지 계획"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일보 11월23일자 19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상해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쯤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에 앞서 C군을 공원 3곳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옥상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시간20분에 걸쳐 폭행을 당한 C군은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옥상 밖에 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돼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던 중 C군의 패딩 점퍼를 입어 논란을 일으킨 A군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 받았다. 패딩을 바꿔 입은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온라인에 "패딩이 아들의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갈 혐의 여부를 검토했으나 패딩 교환 시기가 폭행 이전으로 확인 돼 강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군은 C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 한 뒤 패딩을 바꿔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