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오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여·야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사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