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시지회
"공금유용 의혹 모욕"
檢에 명예훼손 혐의
개원이래 첫 불명예
평택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공금유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당했다.

<인천일보 12월6일자 9면, 7일자 8면>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평택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이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A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지회 B회장은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강력 대응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A의원이 아무런 조치도 없어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며 "모욕적인 언사로 평택지회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큰 망신을 준만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부복지요. 거기에 B 회장님이시죠"라며 실명을 거론하고 "회장이 개인적으로 버스도 대절해서 개인적으로 놀러 많이 가고 식사도 직원 아닌 외부사람 하고도 많이 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평택시지회는 지난 6일 평택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A 시의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평택시지회는 A시의원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특정인 지목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A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시의원은 B회장의 고소건에 대해 "평택시지회에서 개인적으로 세금을 유용했다는 자료가 있어 감사과에 가서 같이 확인해본 결과, 감사과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의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는 평택시로부터 20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