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과 경찰서장, 대학교 총·부총장 등이 12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협을 한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여경동 성남중원경찰서장, 한종욱 성남수정경찰서장,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은수미 성남시장,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홍성희 을지대 총장, 유광섭 동서울대 총장, 이숭겸 신구대 총장/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12일 성남수정·중원·분당경찰서, 가천·을지·신구·동서울대학교 등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협력기관이 공중화장실(498곳)과 대학교 화장실( 688곳)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파탐지기 38대, 렌즈탐지기 38대, 영상수신기 4대 등 모두 80대의 장비를 마련한다.


수정·중원·분당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이나 신고 접수 땐 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와 유포 방지에 주력한다. 적발 현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가천·을지·신구·동서울대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내 화장실, 휴게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601건 가운데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