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2일 성남수정·중원·분당경찰서, 가천·을지·신구·동서울대학교 등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협력기관이 공중화장실(498곳)과 대학교 화장실( 688곳)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파탐지기 38대, 렌즈탐지기 38대, 영상수신기 4대 등 모두 80대의 장비를 마련한다.
수정·중원·분당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이나 신고 접수 땐 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와 유포 방지에 주력한다. 적발 현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가천·을지·신구·동서울대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내 화장실, 휴게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601건 가운데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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