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진실규명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지사를 기소하고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향후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이 지사를 기소,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로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이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이 지사의 친형(故 재선씨)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2012년 4~8월쯤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과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3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5월29일쯤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한 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보낸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은 이날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지사는 검찰 발표 이후 도청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 촛불정부의 성공을 도에서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동희·김장선·최남춘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