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청년정책인 '경기청년 상해보험' 첫 수혜자가 나왔다.

 도는 11일 "도내 거주지 등록 군인 3명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며, 2명은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도가 도내 거주등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군부대 등의 공식적인 치료비 등 지원 외에 보상 차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군인들은 모두 상해를 당해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66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혜 대상은 10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보험료 지급을 위해 올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25억여원의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상해보험에는 도의 지원 대상자라면 누구나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