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교동 역명칭 이어
광교상수원 일부 해제 분쟁
민간상생협 구성 합의 이뤄
환경부 최근 최종승인 통보
정부, 원전 관련 벤치마킹도

수원시가 '공론화'로 지역에 벌어진 첨예한 갈등을 또 한 차례 풀어내는 성과를 거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엔 환경vs재산권 문제였다.

수원시는 환경부가 수원시가 지난 6월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주민거주 지역인 8만 545㎡로, 환경정비구역(10만 7401㎡) 중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 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635㎡)만 해제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해제는 규제가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광교산 일대에서 거주하거나 보리밥집 장사를 했던 주민들은 앞으로 불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2016년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5년간 수원시민들의 비상상수원으로 운영된 광교비상상수원을 폐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광교산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환경보호 취지를 근거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고, 결국 시민단체-주민의 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지난해 시는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 시, 시의원 등 이해당사자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기구 '광교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매달 30회 가량의 회의가 열리는 등 열띤 논의가 수개월째 이어지던 지난 2월, 주민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일부 면적에 시행하는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원하는 시민단체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이 도출됐다.

시로부터 사회적 합의 결과와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최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며 최종 승인을 통보했다.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장은 "지자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협의나 소통이 없었는데, 이번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다"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다른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가 공론화로 지역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이번 뿐 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 광교동 2개 지역을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SB05, SB05-1) 명칭을 둔 양쪽 주민들의 갈등이다.

당시는 '시민배심원제(시민배심법정)'가 활용됐다.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 모의법정 형태로 조정과 동시에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전국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기구' 구성에 활용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비단 갈등 해결 외에도 이해관계자가, 제3자가 모여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공론화 제도를 구체화 할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대립하던 갈등 당사자들이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공론화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