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첫 회의 열고 '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이사회·대의원 총회·대한체육회 인준 등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가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인천시체육회 제2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부회장 명칭을 부회장으로 통일 △회장 직무대행 우선순위 구체적 명시(기존: 상임부회장→개정: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 △당연직 임원(부회장: 부교육감, 이사: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체육회 사무처장) 명시 등이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이를 의결하면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공식 폐지한 뒤 이를 시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18일 이사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도 개선이 본질인 이번 규약 개정이 자칫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이사회 의결, 대의원 총회, 대한체육회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이번 규약 개정이 내년 초 완료되면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상임'을 뗀 부회장 직책을 갖게 된다.

현재 인천시체육회는 상임부회장 1명(강인덕)과 5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인천시체육회가 삭제하려던 '임원회비 근거 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기로 결정했다.

회비를 내는 것이 체육회 이사로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관련 조항에 대한 안건을 차기 회의 때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인천시체육회 현 규약은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상화를 위해 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한국 여자복싱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오연지(경기부문)를 비롯해 제37회 인천광역시체육상 수상자 25명(총 8개 부분), 2018체육장학생 31명(총 3개 부문)을 선정했다.

한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규정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체육회 및 관계단체 임원과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 징계에 관한 사항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군·구종목단체 임원심의 △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들은 특정 체육단체와 관련 없는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회원 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