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硏 "과도하게 긴 근무시간 개선 시급"

인천지역 택시기사들이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최대 근무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2018~2022)'의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 인천지역 택시 기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영업시간은 3시간11분으로 손님을 태우고 이동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실차율은 31.2% 수준에 머물렀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는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운수종사자 처우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운수종사자 처우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시간 실차율은 낮은 반면 택시 운전자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1일 최대 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1일 2교대 근무제 정착을 유도해야 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용역에 제시됐다.

이와 함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택시 운전자 확보율을 높여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또 택시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는 안도 나왔다. 현재 남동구 논현동에 택시가족쉼터가 있지만 운전자의 피로와 과로를 해소하려면 청학사거리 부근 등 권역별로 쉼터를 건립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택시사업자의 운송사업비 절감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공영차고지 및 공동차고지가 건설돼야 한다는 결과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율을 80%에서 90%로 늘릴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안들이 시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