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50%까지 지원키로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1000㏄ 미만 승용차는 50%, 1600㏄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 까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서해5도 등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그간 2500cc 미만 승용차에 운임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쓰였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해수부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8만여 대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