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폭 지원설'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은 시장을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90여회에 걸쳐 운전기사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0월23일 이 혐의에 대해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은 시장이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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