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警, 선거 수사 마무리
585명중 209명 기소의견 송치
"김영환 관련 남은 1건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광역·기초지자체장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선거수사를 마무리했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범 585명(317건)을 수사해 209명(1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75명(193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남은 1건은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가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을 선거 방송 등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등 훼손 57건(18%), 금품제공 36건(11.3%)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이 중 현역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 12명에 대한 29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지사와 엄태준 이천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기간 전인 지난 1월쯤 정당 관계자 12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월17일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실은 백 시장의 지인이 쓰던 것으로 백 시장은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23일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 때 명함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환 전 후보의 경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분당경찰서 조사 당시 진술거부 등 협조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며 "최근 고발 건도 같은 사안인 만큼 같은 의견(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