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운영안 찾을 시민공청회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최근 지원금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A업체 관계자 2명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 한 차례 A업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자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의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정 수급액의 환수를 통보했다. 앞서 A업체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관리직 업무까지 맡게 하는 수법으로 시로부터 지원금을 이중으로 수령했다. 운전직 인건비는 실비로 지급되지만 관리직 인건비는 버스 1대당 고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는 이를 악용해 수년 동안 운전직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를 부당 수령해왔다. <인천일보 9월21일 2면>

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공영제 경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버스운송업체와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 이어 시와 조합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