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돼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었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떡 제조업, 과자점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세 부담이 완화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쌀 등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개인 제조업자의 소득 증진과 쌀 등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어민 소득 증진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