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시의원 "수당·인건비·공과금 등 차이" … 시 "문제 있다면 수정"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인건비 편성 등에 있어 정부 지침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 시가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여서, 시와 시의원 간 진실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시의회 윤재상(한·강화) 의원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399페이지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일이 확인·분석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인건비, 수당, 제세 공과금 부분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 집행부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도 못 맞추고 예결위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과도한 예산 편성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반영 지침을 내리고, 지침 내 예산 편성 관련 주요 법정 경비 기준을 정해준다.

그러나 수당과 인건비, 공공요금 경비 책정 등에 있어 지침과 어긋나거나 시 본청과 사업소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는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일례로 수당 중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은 월봉급액과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시 본청과 인천경제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및 사업소가 똑같이 책정돼야 하지만 기관별로 단가나 편성 기준이 다르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편성한 인건비가 지침에 적힌 상한액을 넘어섰다고도 했다. 행안부 지침상 2급 상당 공무원 봉급은 상한액이 1억273만8000원이지만, 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처 2급 봉급으로 책정한 금액은 1억976만5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통보한 시기와 시 예산 편성 시기가 달라 각 수당마다 적용되는 평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소·부서마다 인원 조정 등 변동으로 단가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며 "현재 지적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