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자치단체 곳곳에서 산하기관장 선발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무리해서라도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단체장들의 욕심이 주범이다. 이번엔 용인문화재단이다. 지난 9월 대표이사 1차 공모 당시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에서 제외했던 인사가 2차 공모에 다시 응시해 기어코 이사회의 낙점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사회가 낙점한 인사는 전직 공무원으로 출신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전직 공직자는 제외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후보군에서 아예 제외했던 인물이다. 시는 당시 전체 응모자 20 여명 가운데 두 명의 후보를 최종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는 면접점수 80점을 넘는 후보자가 1명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임자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당초 제외됐던 인사를 포함 두 명의 후보자를 다시 이사회에 다시 추천했다.

이사회는 지난 5일 동일인물을 대표이사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곧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구구한 억측도 있고, 절절한 변명도 있다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을 전문 문화예술경영인을 선정해 달라'는 재단 노동조합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는 사실이다.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는 게 어디 노동조합만의 요구겠는가. 다만 상식에 속하는 일이요, 상식은 곧 시민들의 요구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니다. 편법에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한들 막을 도리가 있겠는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는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의기관의 양식을 믿어 볼 수밖에, 이미 다른 방법은 없다. 지방자치 참 갈수록 절벽이다. 마치 전리품 챙기듯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한 교묘한 수법들이 판을 친다.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잇따르고, 그도 모자라면 이처럼 떼까지 쓴다.

이제 남은 일은 합의된 인사기준안을 다시 검토하는 일이다. 하지만 누가 하나. 시에, 시의회에 맡겼더니 이 꼴이 됐다. 누차 강조하거니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