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안 울리게 조작
스프링클러 고장 오랜 방치
방화문 제대로 작동 안하고
내부 벽면은 가연성 내장재
부적합 시정 조치도 불이행
수원소방서 "엄중 처벌할 것"

지난달 화재로 부상자 60여명을 낸 수원 골든프라자의 건물 관리인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등 관리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2월7일 19면>

건물 내 화재경보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했고, 스프링클러도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1층~2층 내부통로 벽면에 가연성 내장재(폼 블럭)를 써 불길을 키웠고,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수원소방서는 골든프라자(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에 대한 자제조사를 한 결과 소방시설 작동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 발견, 위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건물 수신반을 조작,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한 행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등이다.

또 ▲PC방 내 수신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 ▲지하1층~지하2층 간 내부통로 벽면 가연성 내장재 사용 ▲지하 2층 방화문 폐쇄 및 훼손 ▲지하 2층 영업장 내 간이 흡연실 설치 등도 적발했다.

골든프라자의 안전관리는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

이 건물은 지난 5월 민간 소방점검업체가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피난시설, 경보시설 등 다수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소방당국은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건물 관리인 측은 "전부 수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에 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바로 전날인 11월29일 업체가 종합정밀점검을 하자, 5월과 중복되는 유사한 수준의 결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확인한 위반사항, 민간점검업체 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14분쯤 대형PC방을 포함한 상가, 임대사무실이 있는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67명이 다치고 수백명이 대피했다.

중상을 입은 10대 여성(1층 입구 최초 발견 추정)은 사고 당일 CPR(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