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성탄절 및 연말 대비 케이크 업체 위생관리에 나선다.
시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최근 케이크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군·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 케이크 판매업체를 합동 점검한다.
최근 2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최근 점검받지 않은 신규 판매업체 등을 포함한 제과점 1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케이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급증한다"며 "부적정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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