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결재 권한 없앤데 이어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 추진 속
박남춘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 내달쯤 통지 전망

2016년 통합체육회 출범 후 취임해 통 큰 리더십 보였지만
규정 바꿔 전권 행사 새정권과 대립…체육계 혼돈 구석 몰려


2년 넘게 강력하게 작동했던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체제가 기로에 섰다.

최근 인천시체육회가 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아 새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제정, 상임부회장의 결재 권한을 모두 없애버린 데 이어 인천시가 아예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지난 9월 대의원 총회에서 박남춘 회장 추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현 강인덕 체제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1월 초 나올 예정이다.



▲통합 이후 실세, 초반엔 박수도

유정복 전 시장은 2014년 취임 뒤 '옥상옥이 될 것'이란 안팎의 우려에도 상임부회장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이뤄졌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국민생활체육회도 2016년 2월 인천시(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2016년 2월 인천시(통합)체육회의 실질적 수장이 된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2년 넘도록 인천 체육계의 실세였다.

초반에는 과감하고 신선한 시도로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과거 체육회 예산으로 체육대회가 열리는 지역에서 며칠동안 먹고 자고 격려금 전달한다며 남의 돈으로 생색내던 기존 임원들과 달리, 그는 사비를 아낌없이 털어 새 이사들과 십시일반 거둔 돈으로 인천선수단을 지원했다. 이사를 하려면 이사회비를 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체육회 통합 이전 생활체육회 행사였던 생활체육대축전(5월26~29일)이 2016년 2월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 처음 체육회 소관 행사로 서울에서 치러지자 대회 직전 자비 1000만원을 내놓아 인천시선수단 격려에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등 통큰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해 7월에는 또 서구 전천후(실내) 게이트볼구장을 격려차 방문했다 찜통더위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즉석에서 사비를 털어 대형 선풍기 8대를 설치해주기도 했다.

특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자 체육회 이사들과 일대 일 결연을 맺어주기도 했다.



▲전권 행사하다 허수아비로

하지만 그가 인천시체육회 규약을 바꿔 사무처장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고 전권을 휘두르다시피 하면서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상임부회장 제도 부활 당시 체육계 안팎에서 "사무처장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혈세만 축내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에 인천시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은 비상근으로 급여없이 대외 활동 위주, 사무처장은 내부 행정 총괄'로 업무 구분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그는 슬그머니 이 규정을 바꿔 상임부회장이 대내·외 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 있도록 한 뒤 전권을 행사했다.

이러면서 상임부회장은 상근직으로서 급여는 없지만 월 4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뿐 아니라, 인사나 예산 등 내부 행정 전반에 대한 결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부터 '전권을 쥔 상임부회장과 허수아비 사무처장'이란 비아냥이 체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게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인천 민심은 그를 임명했던 유정복 전 시장 대신 박남춘 현 시장을 새 선장으로 선택했다.

다수 체육인들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버티면서 박남춘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려는 다수 체육인들과 대립했고, 그 결과 사실상 허수아비 신세가 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새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만들어 상임부회장의 결재 권한을 모두 없애버렸고, 이어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를 뼈대로 하는 직제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전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논의를 먼저 거치며, 이사회 통과 이후엔 대의원 총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소송결과, 마지막 변수 될듯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지난 9월 대의원 총회에서 박남춘 회장 추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쪽에서 의견서를 받은 뒤 지난 6일 첫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월 초 결정문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면 강인덕 상임부회장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지면서 더욱 거센 사퇴압박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강 부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그야말로 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쪽은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