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정책위원 위촉 … 첫 회의서 주요정책 토의
▲ 7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후분양제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지방정부에서 부동산정책자문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지난 7일 이재명 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와 정책 등 6개 부문 전문가 14명과 도청 간부 공무원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부동산정책위원회는 앞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100억 미만 공사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경기도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첫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다. 부동산 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완화에 부동산정책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후분양제 업무 라이브 토론회'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우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시범사업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또 도는 2021년 이후 도시공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광명·안양·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며 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택지 아파트는 시세에 근접해 분양하도록 하고, 그 차익을 임대주택 건설용 기금 등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 위반이 아닌 만큼 한 단지는 완공 100%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80%, 60% 등 다양하게 해서 해보면 될 것"이라며 "후분양제 시행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