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위원장·강재섭)는 6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1인2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위헌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소위는 또 지방선거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하며, 기초의원 정수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과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