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정 뒤 미분양 늘고 시세 뚝 '경기 침체' … "애초 선정기준 미충족"
정부를 향한 남양주 시민들의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 해제' 요구가 거세다.
시민들은 지난달 7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지정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6일 현재 시민 400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7년 8월 남양주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 경우엔 동탄 제2신도시만 지정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며 "남양주시는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3가지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 간 남양주갑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분양은 대부분 미달됐다. 실제 청약 경쟁률도 0.66대 1에 그쳤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 거래·시세가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만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남양주시를 하루 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옳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양주시의회도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국토부와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성찬 시의원은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률만 잠시 높았을 뿐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많았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 탓에 시민들만 고통 받고 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