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안 전달 … 경기 "승소확률 커져" 서울교통공사 거부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서울시가 실시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환승손실금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부로 옮기는 방안을 전달했다.
<인천일보 11월20일자 3면>

재판부의 이 같은 방안에 도는 받아들였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을 열고 도와 서울교통공사에 이 같이 전달했다.

재판부 변경에 도는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 행정재판부로 옮겨지면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5년 10월 도를 상대로 전철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이 경기 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연장노선에 대한 합의문 적용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강원도나 충청남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10월25일 경기도의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교통공사와 법적공방의 원인인 서울시의 출·퇴근시간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 또한 도와 협의에 나서기는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됐다.
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법적공방의 원인인 서울시의 출·퇴근시간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도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코레일과의 소송을 판결한 행정재판부가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경기도가 올해 1월 서울시가 출·퇴근시간대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하며 생긴 환승손실보전금의 경기도 분인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5월 수원지법에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도가 환승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도는 같은 합의문에 '신규정책 추진 시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서울시가 지키지 않은 채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강행했다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